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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이후 법인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번호판 변경 이유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명의 슈퍼카 번호판 변경 이유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거나 빌려서 회사 대표나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려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누가 봐도 비싼 차를 법인 명의로 사서 타면 비용면에서 유리하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절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세한 증빙 없이도 법인차 1대당 연 1500만 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증빙이 가능하면 더 많이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회사가 납부해 개인은 엄청난 이득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 탈루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판을 연두색으로 변경해 구분 가능하게 만들어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고 세금 탈루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이번 번호판 변경의 이유입니다.

번호판 변경 대상

● 가격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8000만 원 아래의 중고차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리스나 렌터카의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8000만 원 이상의 차량들은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부득의 하게 번호판을 새로 달아야 하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내년 1월에 변경되는 법인차량 번호판 변경 이유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으로 등록하고 개인이 사적 이용해 세금 탈루로 이용되던 것을 막는다니 잘한 것 같습니다.